만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자동으로 또는 신청을 통해 주어집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혜택도 많으니, 해당 연령이 되기 전에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 한눈에 요약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요금을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 — 소득 하위 70%, 최대 월 34만4천원(2025년 기준), 부부는 54만9천600원
- 지하철·도시철도 — 전국 무료 이용, 교통 우대 카드 행정복지센터 발급
- KTX·새마을호 — 평일(월~금) 30% 할인, 주말·공휴일 제외
- 항공요금 — 국내선 10% 할인 (성수기·일부 노선 제외)
- 임플란트 — 건강보험 적용, 평생 2개, 본인 부담 30%
- 틀니 — 7년에 1회, 완전·부분 틀니 모두 본인 부담 30%
- 이동통신 요금 — 기초연금 수급자 최대 월 1만1천원 감면
- 예방접종 — 폐렴·독감·대상포진 무료 접종
기초연금 — 신청해야 받는 대표 혜택
2025년부터 기초연금은 최대 34만4천원으로 오르며, 부부 가구의 경우 최대 54만9천600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기준 월 213만 원, 부부 가구 기준 월 340만8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생일이 지나면 바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혜택 —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만 65세 이상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플란트 비용과 틀니 제작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틀니는 7년에 한 번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렴과 독감, 대상포진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지하철·도시철도 무료 이용을 위한 교통 우대 카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공과금 감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이동통신 요금 할인 대상자로, 매월 최대 1만1천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각 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