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통행료 할인 면제 대상 총정리 2025년 최신

마창대교를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통행료 할인과 면제 혜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10월부터 출퇴근 할인율이 추가 확대되었고,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 등 법정 혜택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기준으로 할인 및 면제 대상을 정리합니다.

마창대교 기본 통행료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과 마산합포구 가포동을 연결하는 마창대교는 민자도로로 운영되며, 기본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차종적용 기준정상 통행료
소형차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2,500원
중형차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3,100원
대형차대형승합차, 대형화물차3,800원
특대형차3축 대형화물차, 4축 이상 특수화물차5,000원

출퇴근 시간대 할인

경남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20% 할인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국제중재 승소로 확보한 재정지원분을 투입해 2025년 10월 1일부터 할인율을 32%로 추가 확대했습니다. 현재 할인은 2030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할인 적용 시간대

  •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출근 시간 오전 7시 ~ 9시
  • 평일 퇴근 시간 오후 5시 ~ 7시

2025년 10월 이후 출퇴근 할인 요금

차종정상 요금할인 요금(32%)
소형차2,500원1,700원
중형차3,100원2,200원
대형차3,800원2,700원
특대형차5,000원3,500원

법정 감면 대상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법정 감면 대상 차량은 출퇴근 할인과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더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면제(100%) 대상

  • 독립유공자 등록 차량
  • 국가유공자 1~5급 등록 차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등록 차량

50% 할인 대상

  • 국가유공자 6~7급 등록 차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등록 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 차량
  • 장애인 1~6급(중증) 등록 차량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수소)자동차

명절 연휴 전액 면제

경남도는 설·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에 마창대교를 포함한 도내 민자도로 5곳의 통행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2026년 설 연휴(2월 15일~18일)에도 마창대교·거가대교·불모산터널·팔룡터널·지개~남산 간 도로 5곳이 동일하게 면제 적용되었습니다. 연휴 면제 기간 발생하는 통행료 비용은 경상남도가 전액 부담합니다.

주의사항 요약

  • 출퇴근 할인과 법정 감면(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등)은 중복 적용 불가
  • 할인통행권(선불권) 이용 시 출퇴근 할인과 이중 적용 불가
  • 명절 연휴 면제는 경남도 공지 기준으로 매년 별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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