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를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통행료 할인과 면제 혜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10월부터 출퇴근 할인율이 추가 확대되었고,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 등 법정 혜택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기준으로 할인 및 면제 대상을 정리합니다.
마창대교 기본 통행료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과 마산합포구 가포동을 연결하는 마창대교는 민자도로로 운영되며, 기본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차종 | 적용 기준 | 정상 통행료 |
|---|---|---|
| 소형차 |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2,500원 |
| 중형차 |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3,100원 |
| 대형차 | 대형승합차, 대형화물차 | 3,800원 |
| 특대형차 | 3축 대형화물차, 4축 이상 특수화물차 | 5,000원 |
출퇴근 시간대 할인
경남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20% 할인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국제중재 승소로 확보한 재정지원분을 투입해 2025년 10월 1일부터 할인율을 32%로 추가 확대했습니다. 현재 할인은 2030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할인 적용 시간대
-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출근 시간 오전 7시 ~ 9시
- 평일 퇴근 시간 오후 5시 ~ 7시
2025년 10월 이후 출퇴근 할인 요금
| 차종 | 정상 요금 | 할인 요금(32%) |
|---|---|---|
| 소형차 | 2,500원 | 1,700원 |
| 중형차 | 3,100원 | 2,200원 |
| 대형차 | 3,800원 | 2,700원 |
| 특대형차 | 5,000원 | 3,500원 |
법정 감면 대상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법정 감면 대상 차량은 출퇴근 할인과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더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면제(100%) 대상
- 독립유공자 등록 차량
- 국가유공자 1~5급 등록 차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등록 차량
50% 할인 대상
- 국가유공자 6~7급 등록 차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등록 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 차량
- 장애인 1~6급(중증) 등록 차량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수소)자동차
명절 연휴 전액 면제
경남도는 설·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에 마창대교를 포함한 도내 민자도로 5곳의 통행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2026년 설 연휴(2월 15일~18일)에도 마창대교·거가대교·불모산터널·팔룡터널·지개~남산 간 도로 5곳이 동일하게 면제 적용되었습니다. 연휴 면제 기간 발생하는 통행료 비용은 경상남도가 전액 부담합니다.
주의사항 요약
- 출퇴근 할인과 법정 감면(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등)은 중복 적용 불가
- 할인통행권(선불권) 이용 시 출퇴근 할인과 이중 적용 불가
- 명절 연휴 면제는 경남도 공지 기준으로 매년 별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