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1989년 설립된 법정단체로, 기계설비 및 가스공사업계의 권익 보호와 기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를 통해 시공능력평가, 유지관리자 교육, 인정기능사 신청 등 회원사를 위한 필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1989년 11월 25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기계설비공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품위 보전 및 상호 협력 증진, 권익 옹호를 도모하며, 기계설비산업 관련 제도와 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연혁
협회는 1989년 11월 대한설비공사협회로 창립된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다. 1994년 6월 대통령 우수단체 표창을 수상했으며, 1996년 5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설립했다. 1999년 10월 기계설비건설회관을 개관했고, 2014년 11월에는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을 설립했다. 2015년 5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2018년 4월 기계설비법이 제정·공포되었다. 2023년 1월 제12대 조인호 회장(해광이엔씨 주식회사 대표이사)이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위탁사업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업무를 수행한다. 시공능력평가는 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 경영능력,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공시하며, 정기평가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매년 7월 31일부터 다음해 7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실적, 재무제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신인도 현황 등을 매년 2월 15일까지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공사실적 신고 및 관리
협회는 건설공사실적 및 성능점검실적의 신고 처리 및 신고 내용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시공능력평가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년도 실적, 재무제표, 기술자 보유현황, 신인도 현황 등을 매년 2월 15일까지 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협회는 이를 확인하여 관리한다.
법 위반 보고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52조 규정에 의거하여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 자격을 가진 건설업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
유지관리자 제도 개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유지관리자는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근무처 및 경력 관리,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증명서 발급, 유지관리자 등급 조정 등의 업무가 협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유지관리자 법정교육
기계설비법 제20조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은 최근에 이수한 유지관리교육의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교육비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모두 155,000원이며, 교육 과목은 기계설비 일반, 운영계획, 유지관리점검, 관련 법령, 냉난방 열원설비, 공조 및 환기설비, 위생설비, 자동제어 및 기타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신청 방법
유지관리교육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career.kmcc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교육 구분, 신청 기간, 교육 기간, 정원, 지역 등을 확인하고 원하는 교육 일정을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협회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해당 신청인에게 교육 장소와 교육 날짜를 통보한다.
인정기능사 제도
인정기능사란?
인정기능사는 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숙련 기능공의 활용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발급하는 경력증이다.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업체에서 현장 기능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발급된다. 인정기능사 경력증 취득자는 5억원 미만의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할 수 있고,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상의 기술자로 활용됨으로써 기술자 부족 해소 및 기능공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다.
신청 대상 및 방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舊 설비·가스시설공사업) 업체에서 5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의 인정기능사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자격 조회도 홈페이지에서 성명과 관리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
회원 가입 및 혜택
회원 가입 안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원 가입은 입회비, 기본회비, 통상회비로 구성된다. 입회비는 협회 회원가입 신청 시 납부하는 회비로 업체당 600만원이며, 기본회비는 회원이 연 1회 납부하는 일정액의 연회비다. 통상회비는 회원이 전년도에 시공한 기성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회비로, 회원사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회원 혜택
회원사는 시공능력평가 공시, 건설공사실적 신고, 유지관리자 경력관리, 법정교육 실시, 인정기능사 발급 등 협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부위탁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확대 및 정착, 해외진출 지원, 건설관계법령 제도 개선, 하도급 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 교육 등 일반사업을 통해 권익 보호와 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무안내 및 문의
유지관리자 경력관리 콜센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관리에 관한 문의를 위해 전용 콜센터(1661-3344)를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를 통해 유지관리자 선임, 경력신고, 교육 신청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협회 위치 및 연락처
협회 본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9 7층(청담동, 설비건설회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남구청 맞은편, 강남세무서 옆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인천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31(송도동, 커낼워크 디2 섬머) 202동 224호에 위치하며, 전화는 032-888-0277, 팩스는 032-888-027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