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분실 시 재발급 절차와 신청 방법

대전광역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발급되는 무임교통카드는 버스·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분실 시 당황하지 않도록 신고 순서, 재발급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란

대전광역시의 공약사업인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에 따라 발급되는 카드로, 시내버스·마을버스·간선급행버스(B1)·도시철도를 무제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기능은 무임교통카드와 대전사랑카드가 통합된 형태이며, 후불체크와 선불체크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만 70세 이상 대전광역시 거주 어르신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실 시 즉시 해야 할 일

분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실 신고 후 기존 카드는 사용 정지 처리되며, 분실된 카드를 나중에 찾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 방법

  • 하나카드 고객센터 전화 신고: 대표번호 1599-1111 또는 1588-1111로 연락하면 365일 24시간 분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 하나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여러 카드사 카드를 동시에 분실한 경우 하나카드 분실 등록 후 타사 카드도 연계하여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직접 방문

재발급 신청 절차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통장과 인감을 지참하고 영업점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 제2금융권(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통장은 신청 불가

신청 장소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과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 등 사회적 배려자를 위해 하나은행 33개 지점과 8개 출장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령 방법 및 소요 기간

재발급 카드는 자택 우편으로 수령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1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발급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농협체크카드는 창구에서 즉시 발급 시 현금IC카드 기능이 탑재되면 발급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됩니다. 일반 하나카드 형태는 별도 재발급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존에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도시철도 무임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이 무임교통카드를 재발급받으면 교통복지카드의 교통 기능은 정지됩니다.

또한 카드 수령 및 등록 직후 ATM에서 충전 시 사용 불가 카드로 조회될 수 있으나, 대전사랑카드 가맹점에서 1회 이상 결제 후 충전하면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관련 문의는 대전광역시 콜센터 042-12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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