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갑작스러운 폭설은 교통 마비와 시설물 붕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이 발령하는 대설특보의 종류별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상황에 맞는 행동 요령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설특보란 무엇인가
기상특보는 각종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기상 예보입니다. Wikipedia 주의보는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사회·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표하며, 경보는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예보입니다.
대설특보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 대설 예비특보 — 특보 발령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 안내
- 대설주의보 — 일정 수준의 적설이 예상될 때 발령
- 대설경보 —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의 적설이 예상될 때 발령
대설주의보 발령 기준
기상청의 대설특보 기준에 따르면,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새로 쌓인 눈)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신적설이란 이미 쌓여 있던 눈을 제외하고 해당 기간에 새로 내려 쌓인 눈의 양을 의미합니다. 평지 기준 5cm는 차량 통행 장애와 낙상 사고 위험이 커지는 수준으로, 보행 및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설주의보 발효 시 행동 요령
-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 차량 이동 시 스노 체인 또는 겨울용 타이어 점검
- 지붕·처마 등 적설 취약 시설물 사전 점검
-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 확인
대설경보 발령 기준
대설경보는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되며, 산지의 경우에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평지 20cm 이상의 적설은 도로 교통이 전면 마비될 수 있는 수준이며, 눈은 순식간에 도심 교통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항공기 운항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National Atlas of Korea 산지 기준이 30cm로 더 높게 설정된 것은 산간 지역이 구조적으로 더 많은 적설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대설경보 발효 시 행동 요령
- 외출 전면 자제 및 비상 물품 사전 확보
- 차량 운행 중단 권고, 고립 대비 차량 내 비상식량 준비
- 비닐하우스·축사 등 취약 시설 긴급 점검 및 지지대 보강
- 전기·수도 배관 동파 방지 조치 실시
대설 예비특보의 역할
대설 예비특보는 대설주의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을 때 발표되며, 24시간 이내에 신적설 5cm 이상 또는 20cm 이상(산지 30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예비특보는 1999년 3월 도입된 제도로, 본 특보 발령 전 미리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사전 경보 성격을 가집니다. 특보가 발령되기 전이라도 예비특보가 뜨면 제설 장비 점검, 야외 일정 조정 등 선제적 대응이 권장됩니다.
기준 한눈에 비교
| 구분 | 평지 기준 | 산지 기준 |
|---|---|---|
| 대설 예비특보 | 5cm 또는 20cm 이상 예상 | 30cm 이상 예상 |
| 대설주의보 | 24h 신적설 5cm 이상 | 동일 |
| 대설경보 | 24h 신적설 20cm 이상 | 24h 신적설 30cm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