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정보입니다.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민사부터 행정까지 다양한 사건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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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은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0년 4월 26일 특허법원에서 시작하여 2011년 5월 민사사건, 2013년 행정·가사사건, 2014년 도산사건, 2015년 민사집행·비송사건으로 점차 확대하면서 전자소송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소송기록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편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각종 소송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전자소송포털 통합
2025년 1월 31일부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되어 기존의 전자소송과 나홀로소송, 전자민원센터 서비스가 전자소송포털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종합법률정보, 판결서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정보공개 청구, 사건검색 서비스 등은 사법정보 공개포털로 일원화되었습니다. 2021년 3월 7일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구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전자소송의 주요 기능
온라인 서류 제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각종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로 작성한 소장을 직접 법원에 제출해야 했지만, 2011년부터 전자소송을 도입하면서 어디서든 전자로 문서를 간편하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장뿐만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다양한 민사절차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송달 및 확인 서비스
종이 우편물로 받던 송달문서를 온라인상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결과를 SMS로 받을 수 있으며,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전자지불 시스템
인지액과 송달료를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전자지불 기능을 제공합니다.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소송비용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법원 방문 없이도 모든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사건 종류
민사사건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변론, 지급명령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인도소송, 소액사건 등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본안 항목에서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들이 제공됩니다.
행정·가사·도산사건
행정소송과 가사소송(조정), 도산사건, 민사집행, 비송사건까지 광범위한 사건 유형을 전자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제외되며, 일부 특별 절차의 경우 오프라인 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작하기
사용자 등록 절차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회원유형에 맞게 일반 회원가입(개인, 법인) 또는 자격자 회원가입(변호사, 법무사, 회생·파산 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집행관 등)을 합니다. 전자소송포털 접속 후 ‘사용자 등록’ 메뉴를 선택하여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인증을 완료한 후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인증서 준비 및 등록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으려면 한국정보인증(주)의 전자소송용 인증서 발급 사이트(http://scourt.signra.com/)에 접속하여 인증서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후 신청서를 출력하고, 가까운 서류제출기관(전국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접수한 다음 발급안내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첫 접속 시 보안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며, 관련 증거서류는 PDF 형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서 등록이 완료되면 이후 전자소송 이용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아닌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하게 됩니다.
실제 소장 제출 방법
서류 제출 화면 접근
대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서류제출 메뉴에 커서를 갖다 대면 서류 제출이 필요한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소장은 민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민사 서류를 눌러 이동한 다음 민사본안 항목에서 소장 버튼을 선택합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에 동의한다고 체크한 다음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눌러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본 정보에는 사건명 선택, 청구 부분과 소가 구분, 소가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건명은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제기하려는 소송을 찾아 선택할 수 있으며, 알맞은 사건을 찾을 수 없다면 사건명 검색을 이용하거나 직접 사건명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한글 파일로 작성한 소장과 필요한 증거 자료를 모두 파일로 보관하여 PDF로 업로드하면 접수하기 용이합니다.
비용 납부 및 접수 확인
인지대 및 송달료를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한 후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후 사건조회 메뉴나 나의사건관리 메뉴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완료사건은 확정일 또는 기록인계일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전자소송의 장점
시간과 비용 절감
법원 방문 없이 24시간 언제든 접수가 가능하여(공휴일 제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인쇄비, 우편비를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출력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편의성과 접근성
전자소송포털은 메인화면에 나의사건관리 등 자주 찾는 기능 모음과 사건검색 및 발급문서 조회기능을 제공하며, 소송안내마당에서는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및 각종 양식 등 소송과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5.0 이상 및 iOS에서 모바일 앱도 지원하여 내손안의 또 다른 법원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문의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의 송달도 전자적으로 받게 됩니다.
사용자 지원
이용 및 장애 문의는 평일 9시~18시에 02-3480-1715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의 ‘나홀로소송 서류 작성하기’를 이용하여 일부 소송서류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도 있으며, 사건유형별 절차안내와 양식모음을 통해 다양한 법률 양식과 작성 요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갱신
인증서가 갱신되었을 경우에는 인증서 로그인이 아닌 아이디 비밀번호로 다시 한번 로그인한 다음 처음에 인증서를 등록했던 절차와 동일하게 갱신된 인증서를 등록하여 계속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