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렵거나, 귀농을 준비 중이라면 농지은행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은 유휴 농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공공 플랫폼으로, 임대수탁·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주와 농업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농지은행이란
농지은행은 이농·고령화 등으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청년농·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 또는 매도를 연결해주는 공공 시스템입니다. 공식 홈페이지(www.fbo.or.kr)에서 임대수탁 신청, 매입 신청, 공고 확인 등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수탁 위탁조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려면 다음 위탁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지 소유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단, 상속 농지는 소유 기간 무관하게 위탁 가능)
-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경우, 소유자 전원이 3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임대 대상 농지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개인 소유 농지(전·답·과수원, 실제 경작지, 다년생 식물 재배지 포함)
-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개인·법인 소유 농지도 위탁 신청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농지 및 수탁 농지에 부속한 시설도 대상 포함
-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인 경우에만 참여 가능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제외)
- 소규모 농지도 위탁 가능
임대 기간 및 수수료
임대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며, 최초 계약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 시에는 3년 이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위탁 수수료는 농지 임대 위탁 시 연간 임대차료의 5%가 매년 부과되며, 사용대 위탁의 경우 건당 100,000원(계약 시 1회)이 적용됩니다. 임차료는 해당 지역의 관행 임차료 수준을 기준으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농지 임차(빌리기) 대상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차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 청년농
- 후계농업경영인·귀농인
- 일반 농업인
2026년부터는 청년농 지원 한도가 대폭 확대되어 영농 경력에 따른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공공비축 임대·임차 농지는 최대 7ha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최대 30년간 임차 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농지 매입 신청 조건
농지은행은 고령농·이농자·상속자 등의 농지를 직접 매입하는 사업도 운영합니다.
- 매입 대상: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과수원 1필지 1,000㎡ 이상 (공사 인접 토지는 1,000㎡ 이하도 가능)
- 매입 가격: 감정평가 기준으로 산정, 논 35,000원/㎡·밭·과수원 40,000원/㎡ 상한
- 매입 후 청년농·전업농에게 연 1% 저리 융자 제공
- 2026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예산은 1조 6,137억 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온라인(농지은행 홈페이지 ‘농지내놓기’ 메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지임대(사용대)위탁신청서
- 부동산종합증명서
-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계약 시: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세금 혜택
농지은행을 통해 장기 임대하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장기 임대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및 비사업용 토지의 사업용 전환 혜택이 적용되며, 매도 시 10년 이상 보유 농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활용 가능합니다. 문의는 ☎ 1577-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