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안전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절차와 사전 준비사항

글을 시작하며

PLS 제도 시행 이후 농약 판매업체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판매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처음 가입하려는 분들이 절차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사전 준비사항부터 가입 단계별 진행 방법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약 관련 정보와 안전한 농약 사용 방법 등을 제공하는 누리집입니다. 농약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농약의 정보, 농약 사용량, 농약판매업체, 농약제조·수입업체, 농약 저항성 정보 등 유용한 농약 정보를 제공합니다.

PLS 제도에 따라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불량 유통을 차단하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 제조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판매업체는 회원가입 후 판매 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엑셀로 정리해 일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회원가입을 진행하기 전에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입이 안 되는 대부분의 사례가 이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 시·군·구에 농약 판매업 등록이 사전에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인증이 가능해야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정보나 관리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변경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농약 판매업 등록증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 본인인증용 휴대전화는 대표자 명의로 개통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 단계별 진행 방법

1단계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 유형 선택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psis/)에 접속하면 제조수입원제업체, 소포장판매관리인, 판매업체, 농업인, 수출입방제업체, 민간SW 사용 회원, 농약판매관리인, 시험연구기관 담당자 등으로 회원 유형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 형태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이후 메뉴와 권한이 정확히 부여됩니다.

2단계 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진행하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시·군·구에 등록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명의로 인증해야 정상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사업장 정보 조회 및 선택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시스템이 시·군·구 등록 정보를 조회해 자동으로 판매업체 정보를 불러옵니다. 회원가입 시 판매업체가 여러 건 조회될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업체를 선택해 가입하면 되며, 중복된 정보는 시·군·구 농약판매업 담당자에게 알려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4단계 아이디·비밀번호 설정 및 가입 완료

조회된 사업장 정보를 확인한 뒤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해야 하며,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향후 비밀번호 찾기와 공지사항 수신이 원활합니다. 가입 완료 후 바로 로그인하여 판매기록 등록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주의할 점

가입이 완료되면 판매기록 입력을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매뉴얼과 회원 유형별 이용매뉴얼을 한 번씩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은 회원가입과 이용매뉴얼 동영상을 별도로 제공하며, 제조수입원제업체, 판매업체, 농업인 등 이용 주체별로 매뉴얼을 분류해 제공합니다. 농협이나 민간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에 연동 방법을 별도로 문의하면 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