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의무교육 대상자와 이수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라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인권 의무교육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노인인권 의무교육이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교육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그리고 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와 개선에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노인인권 의무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전원
  • 요양원,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등 재가기관 종사자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의료인, 공무원 등 해당 직군 모두 포함

즉, 시설의 직종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이 교육 의무 대상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구체적 범위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교육 시간과 방법

2025년 기준 교육명은 ‘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이며, 연 1회 이상, 총 4시간(240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 6시간에서 2024년부터 단축된 기준입니다.

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한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되며,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시설은 방문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미이수 시 불이익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 평가에서 감점 또는 행정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 충족은 필수입니다. 의무교육 미이수 시 기관 평가에서 감점, 인증 불가,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인사상 불이익 등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수강 절차

신청 절차는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KOHI(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보건복지배움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법정의무교육 메뉴에서 노인인권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하면 됩니다. 수강 신청 후 승인이 나면 학습을 시작할 수 있으며, 동영상은 15~20분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각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야 진도율 100%로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의무교육 과정은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홈페이지 내 수료증 출력 메뉴에서 직접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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