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의 경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필요 서류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받은 차주의 소득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회원(채무자 본인)님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별도의 절차에 따라 금융 상품의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아래와 같이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 소득증가 증빙서류
- 신분증
- 소득금액증명서
-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및 추가 입증서류(필요한 경우)
다만, 은행 등 금융사에 따라 필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아래 각 금융사 고객센터를 통해 현재 기대출의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