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및 서류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의 경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필요 서류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서류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받은 차주의 소득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회원(채무자 본인)님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별도의 절차에 따라 금융 상품의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아래와 같이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 소득증가 증빙서류
  • 신분증
  • 소득금액증명서
  •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및 추가 입증서류(필요한 경우)

다만, 은행 등 금융사에 따라 필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아래 각 금융사 고객센터를 통해 현재 기대출의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명홈페이지 링크
KB국민은행https://www.kbstar.com/
신한은행https://www.shinhan.com/
농협https://www.nonghyup.com/
우리은행https://www.wooribank.com/
하나은행https://www.hanabank.com/
기업은행https://www.ibk.co.kr/
카카오뱅크https://www.kakaobank.com/
토스뱅크https://www.tossbank.com/
케이뱅크https://www.kbanknow.com/
sc제일은행https://www.standardcharter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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