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수령액 수령시기 알아보기
군인연금은 직업군인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퇴역)하면 지급 되는 연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당 부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연금의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해당 연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 지급과 수급자 관리 및 민원 등은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군인연금의 기금의 운용 및 예산관리, 재해보상심의, 제도/정책 담당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담당합니다.
군인연금 수령액
군인연금은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친 금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기 전역한 이병이 2년간 복무한 경우 월 평균 181,940원의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액은 군인의 복무 기간과 군인의 계급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군인연금의 기준액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정해지며, 해당 기준액에 따라 군인의 복무 기간과 계급에 따라 수령액이 산출됩니다.
군인연금 최고 수령액
2023년 기준으로 군인연금의 최고 수령액은 대장으로 전역시 약 55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사관인 상사, 원사와 준사관인 준위, 장교인 소령, 중령, 대령, 군대의 꽃인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정도가 복무기간을 채워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육군, 해군, 공군과 같은 소속에 따른 군인연금 수령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군인연금 평균 수령액
2019년 기준으로 군인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72만원이었으며, 군인계급별로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다르며, 중령-대령 계급의 고위 군인들이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인연금 수령시기
군인연금의 수령시기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자로 전역하는 경우 퇴직한 날의 전달인 2022년 12월까지 기여금을 납부하고, 2023년 1월부터 군인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액은 물가상승 비율을 고려하여 연마다 조정되며, 20년을 복무했을 경우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