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을 위해 필수적인 세무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맹점 가입을 통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한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발급하는 전자영수증입니다.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지출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발급수단을 등록하면 다음 날부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하려면 먼저 로그인 후 상단의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탭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선택하면 일별, 주별, 월별로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당일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다음 날 오전 9시경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새벽 4~5시 전산 구축 시간에는 조회가 제한됩니다.
발급수단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로 들어가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6번 국세상담센터 ARS를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홈택스를 통한 발급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먼저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 거래 정보 입력 시 자진발급 여부, 용도구분(소득공제/지출증빙), 거래유형(과세/면세), 발급수단번호, 총거래금액을 입력하고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카드 단말기를 통한 발급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등록됩니다. 단말기에서 ‘현금’ 버튼을 누른 후 소비자 소득공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을 선택하고,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뒤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혜택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3%를 부가세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연간 공제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또한 전화망을 이용해 5천 원 미만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가입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의 현금매출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분 매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에서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로 조회 기간을 선택하면 발행세액공제 여부 및 분기별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