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폭넓은 대상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 또는 비용을 지원하며,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유형
Ⅰ유형 지원 대상
Ⅰ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4억 원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15세부터 34세 청년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5억 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으로 세분화되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지원 대상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 계층,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이 대상입니다. 특정 계층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미혼모(부), 한부모,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되며, 최대 월 40만 원까지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행 시 지급됩니다.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참여수당 15만 원에서 25만 원이 지급되며, 직업훈련 참여 시에는 훈련참여지원수당으로 월 최대 28만 4천 원이 지원됩니다. 기본 지급액에 참여유형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만 원에서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취업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Ⅰ유형 수급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Ⅱ유형 수급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신청 전에 반드시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구직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와 2회차를 필수로 수강한 다음,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동영상은 속도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시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수강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출력하여 작성한 뒤 제출하며, 별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 후 절차
취업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사 및 결정 과정을 거쳐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가 서면 통지서로 발송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 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지원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Ⅱ유형 수급자에게는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만 8천 원이 지급되며, 월 최대 28만 4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단위기간 내에 전체 출석일수의 80% 이상 출석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청년 빈일자리 취업수당
2025년부터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시범 운영되는 제도로, Ⅱ유형 청년이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등 범정부 일자리TF 추천 기업이 대상이며,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만 지원됩니다.
참여자 의무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정해진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집중 취업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에 불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을 통해 구직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제도의 핵심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