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이며,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565만4076건) 중 불법주정차 신고(343만1971건)가 60.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3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60.8%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입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가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구역
-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 인도(보도): 2023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신문고 앱 실행
- 불법 주정차 선택
- 위반유형 선택
- 1차 사진 첨부
- 2차 사진 첨부 (동일 위치에서 1분/5분경과 후 촬영한 것)
- 내용 및 위치등록
- 제출
신고 기준 및 주의사항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촬영 간격: 6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는 1분 이상, 기타 불법주정차는 5분 이상
- 운영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08~20시(주말, 공휴일 제외), 그 외는 24시간
- 신고 요건: 차량 번호판과 위반 장소, 시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과태료 부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2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포상제도
과태료 금액
불법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화전 주변: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 교차로 모퉁이: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승용차와 4톤 이하의 화물차 기준 4만 원
- 단속특별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8만 원에서 12만 원
-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1만원 추가
과태료를 부과받고 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하면 20% 감경해주나,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포상제도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돼있는 차량 발견 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하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으며, 마일리지는 추후 기념품 등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세종시의 경우 공익제보단 활동 시 월 1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신고포상금 현금 지급은 없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제의 현황과 문제점
불법주정차 신고제가 활성화되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500만 건에 육박하며, 4년 새 아홉 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 기초단체들은 신고 운영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대상에서 빼거나 야간이나 점심 시간을 제외하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이는 불법 주정차 신고가 늘면서 신고당한 사람들의 항의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정차 신고제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모두가 법규를 잘 지켜 신고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