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시스템 (https://case.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정보입니다. 불공정 거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직접 방문 없이도 신고부터 진행 상황 조회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시스템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시스템 (https://case.ftc.go.kr)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사건처리 시스템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신고 및 조사 절차를 전면 온라인화하여, 신고인과 피조사업체 모두 외부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주요 기능

사건처리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 사건 접수 및 조사: 신고인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피조사업체도 조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심의 및 의결: 심의 안건과 의결서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서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결과 조회: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및 과징금 처분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절차 안내

1단계: 신고 및 사건 인지

공정위는 피해자 등 이해 당사자의 신고, 국가기관 및 시민단체의 제보, 또는 공정위 자체 직권 인지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파악합니다.

  • 신고: 접수 후 10일 내에 조사 또는 검토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사건 등록
  • 제보: 접수 후 10일 내 사건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인지로 등록하고 제보자에게 통보

2단계: 심사 및 조사

공정위 심사관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인지한 혐의에 대해 조사 공무원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심사 종료 후에는 15일 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결과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심사 절차 종료
  • 무혐의
  • 종결
  • 경고
  • 시정권고

3단계: 심의 및 의결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통해 심사관의 보고와 피심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피신고인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조치의견을 수락하면 약식 절차로 진행하며, 수락하지 않는 경우 의결 단계를 거쳐 40일 내에 의결서 정본을 송부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이용 방법)

에 접속한 뒤 다음 순서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공정위 사건처리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3. 사건 접수 메뉴 클릭 후 신고 유형 선택
  4.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 내용 작성 (증거 자료 첨부 필수)
  5. 신청 버튼 클릭 후 접수 완료
  6. 이후 시스템 내에서 사건 진행 상황 실시간 조회 가능

Tip: 신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첨부 자료가 많을 경우, 피신고인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에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및 활용 사례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주체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불공정 거래 피해 신고 및 진행 상황 조회
  • 기업: 피조사업체로서 조사 자료 제출 및 모니터링
  • 법률 전문가: 의결서, 관련 법령, 서식 조회 및 사건 대응 활용

공정위는 2024년 8월 7일부터 사건절차 규칙을 개정·시행하여 기업결합 신고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더욱 신속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