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e음 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기부자가 편리하게 기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하며 세액공제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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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며 2021년 9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이용 방법

온라인 기부 절차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https://www.ilovegohyang.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기부할 지역을 선택합니다.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이후 간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기부하려는 지자체를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의 주소지와 다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기부 금액을 입력하고 답례품 제공 여부를 선택한 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를 완료하면 즉시 기부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기부 가능 시간은 오전 1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오프라인 기부 방법

농협은행 전국 약 5,900개 지점에서 오프라인 기부가 가능합니다. 농협은행 창구에서 법정 서식인 기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기부금이 수납되며, 이후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여 답례품을 별도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기부의 경우에도 기부 정보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공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혜택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과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만 8천 원을 합하여 총 24만 8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부한 연도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가공식품, 관광·체험 상품, 공예품, 유가증권 등 다양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기부포인트를 받아 세액공제 10만 원과 합쳐 총 13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의 답례품 몰에서 금액대별(1만 원, 3만 원, 5만 원) 및 상품별로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지역 특색을 담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운영 현황

고향사랑e음은 2023년 1월 1일 1차 서비스 오픈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23년 6월경 2차 시스템 오픈을 통해 개선된 UI/UX와 추가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서비스 개시 후 5개월 만에 전체 회원 수 12만 4,361명, 총 기부 10만 171건, 총 답례품 신청 5만 8,312건을 달성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센터(1522-2431)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