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발급 조회방법: 쉽고 빠른 온라인 발급 가이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무 이력을 증명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대출 신청, 실업급여 신청, 각종 정부 지원금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쉽고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는 일용직 종사자의 보험 내역이 표시된 공식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보수총액, 임금총액, 근로일수, 근로일자, 사업장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 이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내역서의 주요 용도

  • 은행에서 대출 신청 시 소득증명 자료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증빙자료
  • 퇴직금 청구 시 계속 근무 입증 자료
  • 청년내일저축계좌, 재난지원금, 청년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신청 시 증빙자료

온라인 발급 방법

가장 편리하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이용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 진행
    • 개인 일반근로자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3.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메뉴 접속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증명원 신청/발급” 또는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클릭합니다
  4. 보험구분 및 조회구분 선택
    • 보험구분: “고용” 선택
    • 조회구분: “일용” 선택
    • “조회” 버튼 클릭
  5. 근로년월 설정 및 신청
    • 직종 포함여부: “예” 선택
    • 출력할 근로년월 기간 설정
    • “신청” 버튼 클릭
  6. 증명원 출력
    • “증명원 출력” 버튼 클릭
    • 일용근로내역서가 화면에 표시되면 인쇄 또는 PDF 저장

정부24를 통한 발급 방법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회원/비회원 모두 발급 가능)
  2.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페이지 접속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일용이력)” 선택
  3. 근로년월 선택 및 민원신청
    • 출력할 근로년월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클릭
    • 인증서로 인증 완료 후 발급

모바일 발급 방법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앱 설치 및 로그인
  2.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3. 고용보험 검색 후 일용근로내역서 조회
  4. PDF 파일 다운로드 또는 출력

오프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에서도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발급

  1. 신분증 준비(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3.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신청 후 즉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전국 각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내역서 내용 이해하기

발급받은 일용근로내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수총액: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해당 월의 근로소득 총액
  • 임금총액: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해당 월의 근로소득 총액
  • 근로일수: 해당 월에 근무한 일수
  • 근로일자: 실제로 근무한 날짜
  • 사업장명: 근무한 사업장의 이름

참고사항

  • 일용근로내역서상의 임금과 보수의 총액은 세전 금액이며, 원천세를 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 전년도 월평균 수입 계산이 필요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모두 합하여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1일 단위, 시간 단위로 계약하여 근로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이상 계약한 상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연관된 모든 업무 상담은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산과 관련한 문의라면 ☎ 1833-6000으로 전화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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