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는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경찰유일의 복지기관입니다.
경찰공제회 목돈수탁
경찰공제회 목돈수탁은 공제회 회원 부담금이 있거나 다른 예금 및 적금 상품처럼 분할지급 방식과는 다른 복지저축 상품을 뜻합니다.
경찰공제회에서는 경찰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복지서비스와 공제제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휴직 및 복지신청은 물론 퇴직금 및 목돈 저축 등 다양한 급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공제회 목돈수탁 복지급여
간단하게 용어를 쉽게 설명하면 거치식 예금과 비슷한 예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입기간 및 입금 한도
가입기간 1년 2년 3년 단위로 일정금액을 예치하며 일정 금액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금액은 500만 원에서 5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일에 예탁금(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
- 월이자지급식 : 매월 지급일(10일)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예탁금(원금)은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금리
23년 6월 가장 최근 금리를 보면 1년 만기 4.5%로 연복리를 적용하고 월지급은 4.41%입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최고 6%의 금리가 적용됐었는데 현재는 많이 떨어진 상태.
구분 | 만기일시지급식 | 월이자지급식 | ||
세전 | 세후 | 세전 | 세후 | |
1년 | 4.50% | 3.81% | 4.41% | 3.73% |
2년 | 4.60% | 3.89% | ||
3년 | 4.71% | 3.98% |
이전에 가입 한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적용받아 만기일까지 가입 당시 금리로 혜택이 지속됩니다.
15.4%의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는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한 대상자가 있습니다.
아래는 납입금액 별 예상되는 수익을 확인하세요.
금액은 1억원을 넣었을 경우로 예시입니다.
구분 | 만기일시지급식 | 월이자지급식 | ||||
세전이자 | 세후이자 | 연환산 수익률 | 세전이자 | 세후이자 | 연환산 수익률 | |
1년 | 4,500,000 | 3,807,000 | 4.50% | 367,500 | 310,910 | 4.41% |
2년 | 9,202,500 | 7,785,320 | 4.60% | |||
3년 | 14,116,610 | 11,942,660 | 4.71% |
중도해약 시 기본금리
- 1일 ~ 180일 미만 : 기본금리의 50%
- 180일 ~ 1년 미만 : 기본금리의 70%
지급일
- 만기해약 및 월이자 지급일 : 매월 10일 14시 이전까지 입금
- 중도해약 시 지급
– 16시 이전 신청→다음날 오전 지급
– 16시 이후 신청→+2근무일 후 오전 지급(ex)월요일 16시 이후 신청 시 수요일 오전 지급
※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다음날 지급
문의처
1577-011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