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교육 신청 방법과 산업 인터넷 사이트 안내

경기도교육청 소속 근로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 분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사이트, 교육 종류, 이수 시간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교육 핵심 정보

본 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한 법정 안전보건교육으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교육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사이트(전용): goe.esafetykorea.or.kr / goe.edu.nayanet.co.kr
  • 고객센터: 1644-8771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교육 과정: 관리감독자·근로자 정기·신규채용·급식조리·청소시설·통학
  • 이수 기준: 분기 내 6시간 이상 이수 시 수료 인정
  • 분기 기준: 1분기(1~3월) / 2분기(4~6월) / 3분기(7~9월) / 4분기(10~12월)
  • 신청 방식: 개별신청(결제 후 즉시 수강) 또는 단체신청(희망일 지정)

교육 종류별 이수 시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판매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생산직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의 경우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가 의무입니다.

무재해 사업장은 연간 8시간 이수가 의무이며, 이 중 최소 4시간은 비대면교육 또는 집체교육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교육만으로 8시간을 이수해도 절반인 4시간만 인정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개별신청은 교육비 결제 완료 시 바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단체신청은 희망 교육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 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이후 소속 직종에 맞는 과정(급식조리·청소시설·통학·관리감독자 등)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결제 또는 단체 승인이 완료되면 학습이 시작되며, 분기 내 이수 시간을 채우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수 기록 및 수료증 확인

수료증은 로그인 후 ‘내 강의실’ 메뉴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학습 종료일이 교육 수료일로 인정되므로 , 분기 마지막 달에 몰아서 신청하면 수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분기 초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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