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 방법, 비용, 절차 완벽 가이드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2020년 4월 3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기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업용 무사고 기간을 대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택시 양수교육의 예약 방법, 비용,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자격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 자격을 갖춘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 경력 인정 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 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 방법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오프라인 접수가 불가하며, 인터넷을 통한 접수로만 진행됩니다. 예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접수 준비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3. 홈페이지 상단에 보이는 [마이페이지] → [지원자격 확인] 순서로 클릭합니다.
  4. 택시자격증 정보 입력 유의사항 확인 후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바로 옆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유효한 자격증이라는 팝업창이 뜨면서 확인 절차가 완료됩니다.

2. 교육 접수 진행

  1. 홈페이지 상단 [교육예약] → [택시양수교육 예약] 또는 [택시양수교육(경력자) 예약]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예약 화면에서 교육 수강 날짜 및 교육센터를 확인한 후 예약버튼을 클릭합니다.
  3. 교육정보 내용을 확인 후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동의함]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예약자 정보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 진행 후 [결제방법]을 선택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2개 모두 동의함을 체크한 다음 [교육예약]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교육비 결제

  1. 예약절차 완료 시 결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하단의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 후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2. 개인택시 양수교육 비용 결제는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중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 24시간 내에 교육수수료를 결제해야 하며, 미결제 시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과정 및 비용

교육 과정

개인택시 양수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과목교육시간
실기교육차량점검 기초주행6시간
 도로유형별 안전운행6시간
 위험예측 훈련4시간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2시간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2시간
 인지반응과 위험회피2시간
이론교육소양교육8시간
종합평가주행시험, 기능시험, 필기시험8시간
기타입소식 및 수료식2시간
합계 40시간

교육 비용

개인택시 양수교육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정(5일): 520,000원
  • 경력자 과정(2일): 206,000원
  • 숙박비: 1박당 20,000원 (2인 1실 기준)
  • 식비: 상주 (1식 6,000원), 화성 (1식 6,500원)

※ 교육수수료는 온라인으로 결제하며, 숙박비 및 식비는 체험교육센터 입소 후 현장에서 결제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유의사항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개인택시 양수교육 지원자격 확인 시, 경력을 확인 후 교육을 예약해야 합니다.
  • 교육입교 전까지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교육접수는 취소됩니다.
  • 택시운전자격증 확인은 무기한 유효하며, 입교 전 변동사항 발생 시 재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비정상적 접수 또는 교육예약 후 무단불참 또는 3회 이상 예약취소 반복자는 당해연도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 교육비 결제가 진행되어야 하며, 미결제 시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
  • 교육 이수 후 1년이 경과하였으며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를 양수해야하는 경우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료 조건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마친 후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얻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필기(20점)
  • 기능평가1(20점)
  • 기능평가2(30점)
  • 주행평가(30점)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온라인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이 매우 치열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관련 문의는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054-530-0100) 또는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031-8053-9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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