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는 전국 병원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운 지정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비 부담이 줄고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케어해주는 이 서비스는 점점 더 많은 병원에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병원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입니다. 환자의 건강 회복에 필요한 전문 간호를 포함하여 개인위생, 식사 보조, 체위변경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제외됩니다.
서비스 제공 병원 찾기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건강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원 정보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지역별로 서비스 제공 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등 7개 시립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제공 병원
전국적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등 대학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지역별로 시·군·구에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주요 장점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는 개인 간병인 고용 시 드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간병비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간호인력을 일반병동보다 많이 배치하여 간호사 1명당 환자 5~7명 수준으로 운영되므로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므로 보호자의 일상생활이 안정되며, 전문 간호인력의 관리로 치료 효율이 증대되고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합니다.
환자 안전 및 감염 관리
전문 간호 장비 구축과 방문객 제한으로 감염병 예방 효과가 높아집니다. 전병상 전동침대, 낙상감지센서, 환자모니터링 시스템, 에어매트리스 등 환자 안전시스템을 구비하여 환자의 회복과 안전을 위한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방법 및 신청 절차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주치의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의 제반사항을 판단하여 병동 입원 여부를 결정하며, 환자가 병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서비스 신청 절차는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병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가능 대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는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 가능합니다. 환자에 대한 진료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환자, 생활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환자, 그 밖에 의료관리상 의사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가 해당됩니다.
비용 및 본인 부담금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간병료 일부를 보험 유형별로 차등하여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비 부담이 최소화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병동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에 비해 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정해진 병문안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8시, 토·일·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거동이나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부분은 환자 스스로 해야 하며, 개인적인 심부름 등 간호활동에 지장을 주는 요구는 삼가야 합니다. 입원 당일, 수술/시술 당일에는 보호자 상주 요청서를 작성한 후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상주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상주 가능 경우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호자 상주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일시 상주가 가능합니다. 임종이 예측되는 경우,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