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정보입니다. 간호사 면허신고는 의료법에 따라 모든 간호사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간호사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KNA 면허신고센터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운영하는 간호사 면허신고 전용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센터는 간호사의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모든 의료인이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면허신고센터 접속 주소는 https://lic.kna.or.kr 이며, 2012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허신고 주요 서비스
KNA 면허신고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면허신고 신청: 온라인 및 우편을 통한 면허신고 접수
- 보수교육 유예 및 면제신청: 사유에 따른 보수교육 유예 또는 면제 신청
- 면허신고 현황 조회: 개인별 면허신고 완료 여부 확인
- 보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내역 조회
- 면허신고 확인증 발급: 신고 완료 후 확인증 출력 가능
면허신고 주기 및 대상
간호사 면허신고는 면허취득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실시됩니다. 면허 최초 신고연도는 면허 발급연도에 3을 더한 연도이며, 차기 신고연도는 면허신고 연도에 3을 더한 연도입니다. KNA 면허신고센터에서는 신고연도 계산기를 제공하여 개인별 정확한 신고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는 면허신고 의무 대상자이며,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일괄 면허신고 완료자를 제외하고 수시신고 대상이 됩니다.
면허신고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고방법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면허신고 신청화면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면허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 시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자는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고방법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의료인 실태 등 신고서,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이므로 반드시 등기로 발송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관련 서비스
보수교육 이수 의무
면허신고는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필수과목 2시간 포함)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는 보수교육이 면제되므로 면제 신청이 필수입니다.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면제 대상: 신규 면허취득자,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출산자, 6개월 이상 군 의무복무자
- 유예 대상: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퇴직자, 미취업자, 휴직자, 해외체류자 등
각 경우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NA 면허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행정처분
간호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되면 처분서가 발송되어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KNA 면허신고센터는 간호사의 법적 의무 이행을 돕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정기적인 면허신고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 유지와 보수교육 참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